당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.
이에, 동법 시행령 제18조1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- 외부감사인 : 정인회계법인
- 선임기간 : 제 52기(2021년 1월 1일) ~ 제 54기(2023년 12월 31일) (3개년)
- 근 거 :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12조 1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1
주식회사 새로닉스
대표이사 허 제 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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