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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부감사인 선임공고(제 52기 ~ 제 54기) 관리자 2021.02.09
 
당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.





이에, 동법 시행령 제18조1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




- 아 래 -



 

 - 외부감사인 : 정인회계법인



 - 선임기간 : 제 52기(2021년 1월 1일) ~ 제 54기(2023년 12월 31일) (3개년)



 - 근 거 :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12조 1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1

 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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